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F은 2007. 5. 29. 별지1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제1, 2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은 2007. 9. 19. 별지1 목록 기재 제3, 4, 5 부동산(이하 ‘제3, 4, 5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G조합이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791,160,000원에 매각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소유 부분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이고,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채권최고액 1억원)이다. 라.
위 매각대금에 전경매보증금, 매각대금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 856,128,071원(= 위 791,160,000원 전경매보증금 63,594,100원 매각대금이자 1,373,971원)에서 집행비용 8,453,380원을 공제하면 실제 배당할 금액은 847,674,691원(= 856,128,071원 - 8,453,380원)인데, 이 중 D이 소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88,576,324원이고, F이 소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59,098,367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별지2 ‘경매목적물별 배당재단 및 선순위채권의 공제’ 기재와 같은 선순위의 배당가입채권자가 존재하였고, 그 후순위로 별지3 '1단계 안분배당' 기재와 같은 배당가입채권자가 존재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위 선순위의 배당가입채권자 중 아래 표 기재 3, 4, 7순위 근저당권자인 G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위 3, 4, 7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청구금액을 배당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채무자인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