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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7234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3. 27. E와 F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오산시 G 대 312㎡ 와 E 소유인 위 토지 지상 건물(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79,5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 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쳤다.

원고는 2019. 2. 27. 수원지 방법원 2019 카 단 200775호로 E에 대한 348,209,983원의 판결 금 채권( 수원지방법원 2017가 합 1496호 대여금 사건) 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E 소유 부분을 가압류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D로 위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7. 26.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집행법원은 배당기 일인 2020. 8. 27. 실제 배당할 금액 526,198,877원 중 근 저당권 자인 피고에게 채권금액 전액인 215,682,008원을, 가압류권 자 겸 배당 요구권 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412,807,201원 중 4,421,2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배당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중 107,841,00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 인 2020. 9. 3.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각 목적 부동산의 환가대금에 비례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중 78,200,875원 감액되어야 하며, 위 감액된 부분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민법 제 368조 제 2 항 전문에 의하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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