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P, Q(중복), R(중복), S(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T은 의료법인 U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V 토지 및 지상 W병원 장례식장 건물, X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8. 11.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의료법인 U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날 위 W병원 장례식장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0억 원의 전세권을 각 설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T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5.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P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경매법원은 위 P 사건과 Y(유)의 신청에 의한 Q 사건, Z의 신청에 의한 R 사건, 주식회사 AA의 신청에 의한 S 사건을 병합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7. 4. 13.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9,344,796,109원에 관하여, 각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① 피고 B에게 5,223,804원을, ② 피고 C에게 4,554,279원을, ③ 피고 D에게 12,240,250원을, ④ 피고 E에게 13,000,000원을, ⑤ 피고 F에게 29,806,450원을, ⑥ 피고 G에게 15,115,410원을, ⑦ 피고 H에게 19,271, 483원을, ⑧ 피고 I에게 48,856,100원을, ⑨ 피고 J에게 29,461,609원을, ⑩ 피고 K에게 13,161,290원을, ⑪ 피고 L에게 12,161,290원을, ⑫ 피고 M에게 13,305,460원을, ⑬ 피고 N에게 8,000,000원을, ⑭ 피고 O에게 22,401,990원을, 6순위 전세권자이자 7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합계 326,040,3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의료법인 U이 운영하는 W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