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 체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1년부터 2016년말까지 알루미늄 샤시 및 PVC창호 납품을 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182,083,89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51760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소외 회사에 유리제품을 공급하였는데, 2016. 12.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7. 9. 21. 광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1,566,000,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9. 4. 23.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559,602,884원 중 336,000,000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에, 293,975,226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E에, 55,674,236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120,000,000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인 E에, 120,000,000원을 5순위 근저당권자인 E에, 170,000,000원을 6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5,379,150원을 7순위 교부권자인 북광주세무서에, 30,000,000원을 7순위 전세권자인 주식회사 F에, 1,280,290원을 8순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에, 18,314,572원을 9순위 가압류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