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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58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09. 6.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을 54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C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주식회사 C는 2012.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13.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3. 11. 이 법원 2013카단29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55,600,000원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4. 9.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주식회사 C의 채무 중 일부인 21,000,000원을 변제하고 주식회사 C가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해 준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를 이전받았다.

마. 이 법원은 2013. 6. 5.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B)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6. 24.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로 인하여 매각되어 2014. 7.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이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7. 29.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할 금액은 840,777,817원이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833,198,387원이며, 근저당권을 일부이전(변제액 21,000,000원)받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 1,307,915원을,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순위 근저당권자로 281,326,02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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