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62,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D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사람이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지분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채권최고액 1억 원)로서 배당을 받은 사람인데, 원고는 위 E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D과 F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2의 부동산을 각 지분 1/2씩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동산은 D의 소유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G조합은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791,16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전경매보증금, 매각대금이자를 합산하여 배당할 금액은 856,128,071원이다.
그런데 집행비용이 8,453,380원이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은 847,674,691원(위 856,128,071원 - 집행비용 8,453,380원)이다. 라.
실제 배당할 금액 중 D의 지분 매각대금은 688,576,324원이고, F의 지분 매각대금은 159,098,367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사.항 기재 표의 순번 8번까지와 같이 양주시의 당해세, 주민세, 자동차세, G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 H가 청구금액 205,895,890원의 가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2, 3, 4 부동산 중 D 소유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 I조합가 청구금액 9,245,041원의 가압류를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2, 3, 4 부동산 중 D 소유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 J이 청구금액 100,000,000원의 가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청구금액 85,000,000원의 가압류를 하였다.
그 후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