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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571 소재 종합기계(주) 앞 33번 국도를 옥성면 방면에서 선산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8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8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 소재 구미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피해자(변사자)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도주한 피의차량 발견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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