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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6:05경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생곡교차로를 도개방면에서 선산방면으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C(51세) 운전의 D 25톤 카고트럭 좌측면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고트럭이 수리비 1,150,3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도 파손되어 위 진행차로 복판에 정지하여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사고 당시 피고인이 받은 충격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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