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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1 2016고단1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02:54 경 지인 B이 운전하는 1 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고아읍 방면 약 100미터 지점의 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음주 감지기로 운전자 B의 음주 운전 사실을 적발하여 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로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려고 하자, “ 왜, 잡는데 무엇 때문에 음주 단속 하는데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B에게 “ 내가 전화 할 테니 음주 측정하지 말고 물이나 먹고 있어 ”라고 말한 뒤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왼팔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2007년 이후로는 폭력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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