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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9 2020고단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7:45경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607-2 33번 국도를 선산터미널 방면에서 생곡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당시 6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 19:36경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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