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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22-1) B는 2009.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기소되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B는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9. 0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상모동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B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가로수를 위 쏘나타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 및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B는 2015. 8. 19. 07:29 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 차의 과학 대학교 부속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고인에게 “ 내가 면허가 없고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서 잘못하면 구속될지도 모르니까 네 가 운전했다고

해 줘 ”라고 부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2015. 8. 19. 07:29 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 차의 과학 대학교 부속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인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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