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5. 2. 18:30 경 구미시 선산대로 1220에 있는 고아 에덴 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시로 10길 12에 있는 차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 렌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 06:00 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에 있는 차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선산대로 1220 고아 에덴 타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의 가항과 같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5. 3. 10: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C 카 렌스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반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약 30 분간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범행장소 인근 G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 혐의자 무면허 운전관련 면허 대장 조회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면허 결 격 기간 확인, 참고인 F 상대 대면 수사, 현장사 진 및 ‘E’ 내부 사진 첨부, 피의자 명의 차량 외부 사진 첨부, 본건 범행의 공연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