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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3. 14: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시장’ 공용화장실 외부에서 플라스틱 상자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외부 창문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자화장실 서측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창문으로 휴대전화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촬영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디지털포렌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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