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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22:5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1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로 인하여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9.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23: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00: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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