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1. 22:30경 위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침입한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잡은 손을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CD,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