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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1. 22:30경 위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침입한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잡은 손을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CD,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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