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2 2016가단508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2,874,945원과 그중 872,122,457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882,874,945원(= 원금 872,122,457원 대지급금 9,047,018원 미수위약금 1,705,470원)과 그중 원금 872,122,45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3. 2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