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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339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054,126원 및 그 중 243,053,282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2015. 7...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피고들이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43,054,126원(= 나머지 대위변제 원금 243,053,282원 확정손해금 884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243,053,28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4. 1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 송달일인 2015. 7. 24.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2015. 10.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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