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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3076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78,709원과 그 중 130,524,369원에 대하여 2003. 9. 29.부터 2004. 12....

이유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주채무자입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의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2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0. 7. 5.부터 2003. 7.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약정에 대하여 원고에게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연대보증인들 입니다.

3.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 319093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131,538,439원{= 대위변제금 130,524,369원 미수위약금 495,670원 대지급금 518,400원}의 청구채권이 있습니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금 3,750,230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금 4,268,630원의 대지급금이 발생하였으나 금 209,960원을 회수하여 현재 금 4,058,670원의 대지급금 채권이 남아있습니다.

5. 그러므로,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5,078,709원{= 대위변제금 130,524,369원 미수위약금 495,670원 대지급금 4,058,670원} 및 그 중 금 130,524,369원에 대하여 2003. 9. 29.부터 2004. 12.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 319093호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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