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06,119원 및 그 중 25,357,899원에 대하여 2014. 6. 30...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 변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2008
9. 5.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10. 9. 6.(이후 2014. 9. 5.까지 연장)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8. 9. 9.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추가보증료,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4. 3. 10.경 하나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4. 6. 30. 하나은행에게 25,357,899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가 피고 회사, 피고 B, C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대지급금)은 632,800원이나, 이 중 84,580원이 충당되어 현재 대지급금 잔액은 548,220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06,119원(대위변제금 25,357,899원 대지급금 잔액 548,2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5,357,8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1.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