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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151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한백축산 주식회사, A, B, C과 연대하여 187,478,021원과 그중 100,727...

이유

1.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8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3순번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한백축산 주식회사, A, B, C과 연대하여 구상금 잔액, 확정손해금 및 미수위약금 합계 187,478,021원(= 100,727,043원 + 86,253,518원 + 497,460원)과 그중 구상금 잔액 100,727,043원에 대하여, 제4순번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한백축산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구상금 잔액 및 확정손해금 합계 192,130,156원(= 186,023,300원 + 6,106,856원)과 그중 구상금 잔액 186,023,300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14. 5. 20.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5. 2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손해금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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