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15호증’을 ‘15, 16호증’으로, 같은 쪽 제16행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제1심 법원의 해양수산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 제6쪽 제15행의 ‘제27조 제4항에’를 ‘제27조 제4항의’로, 제9쪽 제21행 ~ 제10쪽 제2행까지의 ‘E이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을 제8호증) 기재에 의하면, D은 1997. 7. 1.부터 E에 장기간 근무했던 자이고, C는 2014. 4. 1.부터 E에 계속 근무했던 자인데’를 ‘C, D에 관한 각 2015. 7. 31.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C는 1998. 5.경부터, D은 1990. 6.경부터 각 E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통신 용역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로 각 고치고, 제11쪽 제14행의 ‘지급되었던 점’ 다음에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C, D에 대한 각 6월분 임금을 2015. 7. 초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자연스럽다.)’를, 제13쪽 제20행의 ‘반환되었던 점’ 다음에 ', E의 해양수산부 감리용역 관련 제출서류로 보이는 2015. 7. 29.자 보안각서(을 제18호증)에 C, D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E의 해양수산부 감리용역 관련 2015년 8월 출근부(을 제19호증)의
8. 3.,
8. 10.,
8. 12. ~
8. 14.,
8. 24. ~
8. 26.자 각 확인란에 C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을 각 추가하며, 제7쪽 제16행부터 같은 쪽 마지막행까지 부분 및 제9쪽 제11행부터 같은 쪽 제20행까지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13쪽 제8행 아래에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