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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6 2016나422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각주 5) 중 제5행 ‘(구 수산업법 제43조 제2항 제1호,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35조)’ 부분을 ‘[수산업법 제43조 제2항 제1호, 구 수산업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로, 제7쪽 제15행의 ’피고(제한채권자)들을‘ 부분을 ’피고(제한채권자)를‘로, 제14쪽 제3행의 ’방제작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분을 ’방제작업은‘으로, 같은 쪽 제11행의 각주 ’11)‘ 부분을 ’10)‘으로, 같은 쪽 12행의 각주 ’12)‘ 부분을 ’11)‘로 각 고치고, 제15쪽 제18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주식회사 무성항업의 2014. 10. 8.자 회보결과, 수일종합환경 주식회사의 2014. 10. 13.자 회보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의 2014. 10. 13.자 회보결과‘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1쪽 제11행부터 제13쪽 제11행까지 부분] [인정 근거 을2102 제27호증,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의 2014. 4. 10.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해양수산부장관이 충청남도지사 등에게, 충청남도지사가 보령시장에게, 보령시장이 관내 어촌계장 등에게 오염원이 유입된 어장 내 무단출입을 제한하여 달라거나 오염된 양식수산물 채취 및 유통통제 등에 최선을 다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2102 제8호증의 6, 제13,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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