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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나201390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9, 20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제7쪽 제15행의 ‘비배타적인기 때문에’를 ‘비배타적이기 때문에’로, 제9쪽 제2행과 제13쪽 제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11쪽 제16, 17행의 ‘위임전결규정 등을’을 ‘인사규정을’로, 같은 쪽 제17행의 ‘처리하였다.’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로, 제12쪽 제1행의 ‘타당하고, 이는’을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은’으로 각 고치며,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3, 5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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