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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30109
계약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봉명동하이빌지역주택조합’을 ‘봉명동일하이빌지역주택조합’으로, 제6쪽 제18행의 “이하 ’제2 해제 사유“를 ”이하 ‘제2 해제사유’라 한다“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제16행의 ‘이하 같다

’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로, 제13쪽 제20행의 ‘피고와’를 ‘원고와’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7쪽 제6, 7행의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23, 24, 35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주식회사 에이프러스씨엠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2017. 11. 24.자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7쪽 제12행의 ‘원고와’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5행의 ‘달라고’ 다음에 ‘계속’을 추가한다. 5) 제1심 판결 제17쪽 제20행의 ‘연대보증’을 ‘연대책임’으로, 제18쪽 제1행의 ‘연대보증을 제공할’을 ‘연대책임을 부담할’로 각 고친다. 6) 제1심 판결 제18쪽 제2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 공동사업주체가 대림건설로 변경된 뒤에는 에이프러스씨엠은 대림건설의 수용 아래 대림건설도 연대하여 감리용역 대가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여 피고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점(다만 감리용역계약서 자체에 대림건설이 계약 당사자로서 날인한 것은 아니다)'을 추가한다.

7 제1심 판결 제18쪽 제3행의 '않았다는‘을 ’못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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