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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06516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8쪽 제16행의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바로 이어서 ‘가운데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중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2) 그에 따라, 가) 제1심 판결 제9쪽 제17행의 ‘11,407,776원(소송비용 부분)’을 ‘5,766,846원(소송비용 부분으로서,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의 총 소송비용인 11,407,776원 ×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금액인 위 71,694,612원 ÷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인 앞서 본 141,823,789원, 원 미만 버림)’으로, 같은 쪽 제14행의 ‘83,102,388원’을 ‘77,461,458원’으로, 같은 쪽 제15행의 ‘11,407,776원’을 ‘5,776,846원’으로, 제10쪽 제1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1.’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20.’로 각 고치고, 나) 제1심 판결 제13쪽 제3행과 같은 쪽 제12행의 각 ‘11,407,776원’을 각 ‘5,766,846원’으로, 같은 쪽 제1, 11행의 각 ‘60,931,702원’을 각 ‘55,290,772원’으로, 같은 쪽 제3행과 같은 쪽 제13행의 각 ‘2018. 10. 11.’을 각 ‘2019. 9. 20.’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0쪽 제10행의 ‘28,779,519원’을 ‘28,770,519원’으로 고치고, 제13쪽 제14 내지 16행의 ‘(한편’부터 '아니한다

'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 전소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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