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48] 피고인은 2009. 10. 1. 경부터 피해자 경방 신약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31. 경 위 회사를 퇴사하고, 2012. 9. 1. 경부터 위 회사와 의약품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에서 생산한 의약품 및 건강식품을 위탁 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위 회사에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0. 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사이에 경남 마산시 C에 있는 D 약국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소 폐 탕액을 308,350원에 판매한 후 위 약국으로부터 그 대금 중 70,8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남 지역에 있는 약국 43 곳에 피해자 소유 의약품 등을 판매하고 각 약국으로부터 송금 받은 총 68,275,297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801] 피고인은 2017. 3. 5. 05:55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부터 G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48]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잔고 확인서, 거래 원장, 거래 장부 [2017 고단 80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이 크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