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49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의약품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전액 입금하고 그 판매대금 중 4.5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에서 판매대금의 2.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비용 명목으로 약국에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년경 거래처 약국 중 일부로부터 수금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약국으로부터 받은 의약품 판매대금을 전액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판매대금 중 일부분을 미리 약국에 금융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고양시 일산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피해자 회사의 의약품을 판매한 대금 23,671,725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61,688원을 위 약국에 금융비용으로 임의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경부터 2017. 2.경까지 총 19개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대금 합계 316,734,539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채무확인 및 변제계획서, 변제각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처 약국별 일람표, 거래처별 잔고 현황 및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