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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3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4.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울 서부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상호 불상 약국으로부터 마치 보험 수가 6,161,428원 상당의 바라크 루드 0.5mg 30T 10개 등의 의약품을 주문 받은 것처럼 전산에 허위 주문 입력을 하여 물류 창고 직원으로부터 그 의약품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화성 시 반월동 864-1 제일 프 라자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맥스 팜에 게 4,813,616원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보험 수가 합계 152,356,682원 상당의 의약품을 주식회사 맥스 팜에 게 합계 119,028,658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위 서, 합의 서, 변 제각서, 지불 각서, 횡령 내역서, 각 계좌 거래 내역서, 지급명령 결정서, 횡령 금 변제 이행 촉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피해 금액이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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