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의약품 횡령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20. 5. 경까지 의약품, 의약 외 품, 염색약 등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피해자 ㈜B 소속 직원으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3. 14.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약국으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E 30개를 주문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위 약국에 출하시킨 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546,4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매대 금 횡령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11. 26.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약국 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대금 3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B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3,118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에게 제출 받은 범죄 일람표 (1), (2), (3) 의 usb), 일람표, 근로 계약서, 사직서, 각 확인서, 별지, 물품 횡령 목록( 거래 처별), 사실 확인서 다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