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유통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4. 9. 1.부터 2019. 2. 경까지 원고의 의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5. 원고에게 ‘ 피고의 과실로 피고가 약국으로부터 수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판매대금이 2019. 2. 12. 기준으로 합계 33,898,853원이다’ 는 내용의 자인 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피고가 현재까지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원고의 의약품 판매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합계 25,000,564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의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25,000,564원 상당의 의약품 판매대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5,000,56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5. 1. 경 C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위 회사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원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경까지 근무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에도 피고의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였는바,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 한 원고는 피고와 합의 없이 임의로 피고의 급여에서 금융비용 명목으로 매달 미수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그 공제금액이 합계 42,250,000원(= 월 평균 공제금액 250,000원 × 근무기간 169개월 )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42,2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