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무신고 의약품 수입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5. 경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제 판매자로 알게 된 일명 ‘B ’로부터 명칭을 알 수 없는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 약 96만 원 상당을 택배를 통해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49만 원 상당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 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제의 구매를 원하는 C에게 제 1 항과 같이 수입한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제 등의 의약품 96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1,949만 원 상당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1. 압수 증명,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A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회신, 식 약 처 온라인 의약도 서관 스크린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5호, 제 42조 제 1 항( 무허가 무신고 의약품 수입),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약 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 판매),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