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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4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②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3,000여 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③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및 회사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 중 3,150여 만 원이 변제된 점, ④ 수사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및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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