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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9 2014고단23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B13 호에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8.부터 2011. 1. 31.까지 근로 한 F의 2010. 11.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임금 합계 25,903,310 원 및 퇴직금 합계 44,327,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임금 미지급의 점),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L, K, F, M, H, N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7,000여 만 원에 이르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과거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 전력이 총 7회에 이르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중증의 치매로 인지기능이 상실된 상태에 있어 수감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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