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 302호 소재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428,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975,6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125,7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급여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 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이 약 1,900만 원인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 재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