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노19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연말 정산 환급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D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미지급된 퇴직금 등의 합계액, 범행 경위 및 수사 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당 심에서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