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노59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Q, R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D,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 전부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던 점( 다만 근로자 M, S, I에 대하여는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만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L, M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