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각 근로자 별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 또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가 1 개씩 성립하고, 동일한 근로자에게 성립되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와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지만, 각 근로자 별로 성립되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의 관계에서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근로자 별로 성립되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의 관계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