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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나40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서대문구 H 대 46.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 C, 망 I(원고 D, E, F이 공동상속하였다), 망 J(원고 B, C이 공동상속하고, 원고 D, E, F이 대습상속하였다)은 K 대 46.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 원고 G은 L 대 36.4㎡(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 구청장은 2002. 5. 20. 서대문구 고시 M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피고는 2003. 6. 17. 위 도로 사업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제3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도로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 구청장은 2004. 6. 25.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서대문구 고시 P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5. 5. 12. 같은 고시 Z로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05.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 사업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협의취득하고, 이 사건 제3 토지도 위 주차장 사업 부지로 변경한 다음, 2006. 10. 31.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AA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Q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R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8. 2. 5. 같은 고시 S로 위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지역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하 ‘이 사건 재정비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바. 피고 구청장은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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