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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30 2017가합10258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6. 6. 2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6. 22. 부산 기장군 C 대 721.2㎡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위 대지 지상의 별지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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