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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4.29 2015가합502
건축주명관계자변경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43-5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2008. 2. 1. 경주시장으로부터 주문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43-5 외 5필지 지상의 관정(지하수) 기구, 기계 일체를 포함하여 위 지상의 건축물 현상 그대로를 양도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여 주되,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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