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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123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2. 12. 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6. 16.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후, 2006. 5.경 원고의 자금으로 서울 강동구 C 대 330㎡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면허세 18,000원, 농지조성비 3,728,600원, 취득세 4,232,210원을 각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단독 소유자임에도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2.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2. 12. 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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