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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9032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경산시 C 임야 59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12. 15. 위 임야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7. 25. 이 사건 임야를 D에게 매도하면서, 위 임야가 D 이후 타인에게 매도될 경우 임야의 전전매수인에게 직접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예상하여 ‘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공부는 잔금지급 시까지 매도자가 협조하여 준다. 매도자는 잔금지급 시까지 매수자가 판매하는 토지에 대해 성실히 도와준다’고 특약하였고, D은 2014. 7. 3. 위 임야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게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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