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23366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자였던 C는 2015. 3. 31.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31.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표시 : 충북 증평군 D 외 2필지(225, 226), 면적 347㎡ 2) 피고는 위 부동산 건축허가에 관련한 모든 권한(허가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명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원하는 통장계좌 E(제일은행 F)에 5,000,000원을 입금한다.

4) 각각 이행은 증평 군청에서 동시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3. 31. 위 이행각서에 따라 위 E의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의 나.

항에서 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