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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7고단18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평택시 C 소재 ‘D 법무사 사무실 ’에서 “ 피고 소인 (E) 은 2015. 9. 초순경 사실은 F 소유의 평택시 G 임야 12287㎡ 외 4 필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는데 피고 소인의 돈을 사용한 일이 없고, 피고 소인과 F 간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며, 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에게 위 가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는데 피고 소인이 2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였는데 이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

고소인 A이 F 소유 평택시 H 및 I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7억 원 채권 중 5억 원 채권을 양도 받는 것으로 승낙을 받았으니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로부터 위 채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2015. 9. 8. 피고소인의 채권자인 J 명의로 채권 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달 24. 경 위 고소장을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소인 (E) 은 피고인( 고소 인) 의 요청에 따라 F의 토지( 평택시 G 임야 12287㎡ 외 4 필지 )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기 위해 J으로부터 빌린 자금 등 2억 5,3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여 F의 아들 K 및 L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5. 9. 8. 경 F에게 피고 인의 채권 중 5억 원을 J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고, J에게 피고인 명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쳐 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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