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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309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의 자( 차남) 인 피고인 A은 2013. 11. 5. 경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소유의 I 호텔( 이하 ‘I 호텔’ 이라 한다 )에 대하여 H과 경영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예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 후 위 호텔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의 자( 장남) 인 J은 2014. 8. 2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소유의 ‘M’ 유흥 주점에 대하여 L 과 위 유흥 주점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 점포) 영업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 차 보증금으로 위 예탁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9.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위 A이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위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J이 고소인 B 및 고소인 A으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8. 14.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신문사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위 ‘M’ 유흥 주점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 점포) 영업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 차 보증금으로 고소인들의 예탁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고소인들 명의의 채권 양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위임장을 각각 작성한 후 이를 L에게 교부하였고, 2014. 8. 18. 경 위 Q 신문사 사무실에서, L과 J이 작성한 ‘M’ 영업 임대차 계약서 및 사실 확인서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이를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인들 명의의 ‘ 확인 서 ’를 작성한 후 이를 L에게 교부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피고인들은 사실 J이 L 과 위 영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 차 보증금으로 피고인들의 예탁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채권 양도에 동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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