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2 2014고단47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1112호 및 1309호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과 그 아들인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 소속 변호사 C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E과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은 2013. 3. 28. 모인 피고 소인 E으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았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채권 양도 통지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차용증을 첨부하였습니다

( 증제 2호 증 내용 증명, 증제 3호 증 채권 양도 통지서, 증제 4호 증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참조). 그러나, 고소인은 1999. 8. 18. 피고소인 E에게 금 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피고 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증제 5호 증 차용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 F은 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고소인에게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고소인 명의의 차 용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피고 소인들이 고소인을 상대로 부당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제 5호 증의 차 용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차 용서를 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 증명에 첨부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 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 231 조, 제 234조의 각 위반행위라

할 것이고, 현재도 위 범법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바, 피고 소인의 이와 같은 범행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