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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14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204호에서, 컴퓨터로 “ 피고 소인들 (E, F, G) 은 고소인 소유인 인천 남구 H 대 1,447.3㎡(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지상에 지하 2 층, 지상 8 층의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공사 진행 중에 공사비 자금 경색으로 피고 소인들 로부터 공사비로 23억 원을 차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인감 및 자서가 미완성된 서류와 백지에 날인을 한 여러 장의 서류를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서류들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2002. 7. 2. 자로 피고 소인 E과 I를 채권자로 채권 최고액 16억 5,000만원, F과 J을 채권자로 채권 최고액 16억 5,000만원의 피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허위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가 등기를 경료하고 2014. 6. 23. 인천지방법원 K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허위의 근저 당권에 기해, 2014. 8. 14. 가등 기권에 기해 배당을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E, F, G에게 각 채권 최고액 비율에 따른 배당을 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 다가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미수에 그쳤으니 소송 사기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995. 7. 25. 이 사건 대지를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지상에 건물을 신축 중 자금이 부족하여 2002. 6. 20. 경 피고소인 F, L, M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피고 소인 F, L에게 1 순위 근저당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며, 이 사건 대지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소인 F, L으로 변경해 주고 불이 행시 원금과 이자( 연 48%), 지연 손해( 원 금의 10%) 배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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