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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8 2017고단14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평택시 D, 3 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E은 2014. 5. 13. 평택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소유의 평택시 H 토지 1,245㎡ 중 12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I에게 1,85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부동산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매매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합의하에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확인 서면에도 날인한 것으로 E이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 기재

1. K에 대한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A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6번)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11, 39번)

1. 등기의 무자 확인 서면

1. 신분증 사본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15, 16번)

1. 합의서

1. 거래 내역서

1. 고소장 사본( 증거 목록 순번 37번)

1. 인감 증명 발급 대장

1. 인감 증명 발급 내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피고인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고, 등기 확인 서면에 피고 인의 우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인 감 증명서 발급 절차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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