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 원고들의 C에 대한 채권 유무 원고들은, 자신들과 L이 함께 주식회사 G를 설립(원고들 지분 각 30%, L 지분 40%)하여 위 회사에 I 상가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주식회사 G에 대한 지분권자의 지위에서 위 회사의 C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및 그 권리실현에 필요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은 사해행위의 채무자인 C와 직접 법률관계를 형성한 적은 없고, 다만 주식회사 G에 대하여 ① 명의신탁자 또는 ②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①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참조), 가사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② 주식회사의 주주권 자체는 포괄적인 권리에 불과할 뿐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