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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1183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자로서, C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자이다

(이 법원 2018. 9. 20.자 2016가단118359 화해권고결정 참조). 나.

원고는, C이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D(2003. 9.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1993. 7.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 겸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채권자는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등기청구권ㆍ환매권 등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즉, 부동산소유권이 전전양도(매도ㆍ교환 등)된 경우에 최후의 양수인은 중간취득자를 대위하여 최초의 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취득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 참조), 환매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의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다. 라.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C에게 1993. 7.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6, 9,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망인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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